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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[화장품법] 제13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따라
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
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쥴레 리뉴엑스 해초필링은 의약품및 의약외품이 아닌
미용목적의 화장품입니다.
참고하셔서 즐거운 쇼핑 되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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