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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쥴레 리뉴엑스 해초필링은 의약품및 의약외품이 아닌 미용목적의 화장품입니다.
작성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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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8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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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758




[화장품법] 제13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따라

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

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

쥴레 리뉴엑스 해초필링은 의약품및 의약외품이 아닌

미용목적의 화장품입니다.


참고하셔서 즐거운 쇼핑 되세요 ^^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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